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17.8만개 가맹점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와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폐업한 가맹점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와 환급을 받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 후 폐업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 기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개업해서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을 올린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납부했다면, 0.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를 통해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문의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및 환급조회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각 카드사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구분 | 연간 매출액(대상 수) | 적용 수수료율 |
---|---|---|
영세 | 3억원 이하 (기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명) |
신용카드 0.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기맹점 27.8만개, PG 하위가맹점 14.3만개) |
1.1% |
중소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맹점 27.1만개, PG 하위가맹점 13.9만개) |
1.25% |
중소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기맹점 18.6만개, PG 하위가맹점 9.2만개) |
1.5% |
마무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로 환급 여부와 환급액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가 앞으로도 잘 운영되길 희망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