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이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외에도 재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조사 대상 재산에는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부터 중지까지
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접수되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수급권자의 근로능력과 자활지원 계획 등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결정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조사와 보장 중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고, 수시 조사도 병행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10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7% 가량 올랐습니다.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중위소득도 높아지는데, 4인 가구의 경우 54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은 이런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기준이 다소 높아져,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만으로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치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폐지되는 추세여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